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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2018년 2회)

by 밥먹었니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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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건설재료학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
2018년 04월 28일 시행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기술

01.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서의 추락재해방지 조치사항

  •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설치
  • 덮개설치
  • 개구부 표시
  • 안전방망 설치
  • 안전대 착용

0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구분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난간의 구성 · 상부난간대
· 중간난간대
· 발끝막이판
·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설치 바닥판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중간난간대 설치 · 상부난간대가 120cm 이하일 경우 : 중간난간대를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
· 상부난간대가 120cm 이상일 경우 :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60cm 이하
발끝막이판 높이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사
난간대의 지름
및 재료
· 지름 : 2.7cm 이상
· 재료 :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안전난간의 구조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03. 압쇄기로 건물 해체 시 순서

  • 슬래브 → 보 → 벽체 → 기둥

04.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및 전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사항

  • 갓길의 붕괴방지
  •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 도로 폭의 유지
  • 유도자 배치

05. 취급 및 운반의 5원칙

  • 직선운반을 할 것
  • 연속운전을 할 것
  • 운반작업을 집중화시킬 것
  •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을 생각할 것
  • 최대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운반방법을 고려할 것


06. 부두·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90cm 이상

07.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직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임시로 이를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을 설치할 것

08. 개착식 흙막이벽의 계측 내용

  • 경사(기울기) 측정
  • 지하수위 및 간극수압 측정
  • 변형률 측정
  • 흙막이 부재응력 측정
  • 인접구조물 균열 측정

09.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할 사항

  •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이 1.8m 이하로 할 것
  • 주틀 간의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할 것

10.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 시 준수사항

  •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11. 사면 보호 공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의 종류

  • 구조물에 의한 사면 보호공법
    •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법(콘크리트 틀에 의한 공법)
    • 콘크리트 블록과 돌 쌓기 공법(표면 돌 붙임 공법)
  • 식생에 의한 사면보호공법
  • 떼입공법 등

12. 흙의 간극비를 나타낸 공식

  • 흙 = 토립자 + 공극(물+공기)
  • 간극비(공극비) = 공극의 용적 / 흙입자의 용적 = 공기와 물의 부피 / 흙입자의 용적

1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 근로자 보호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14. 철골구조물을 일체화 또는 지상에서 조립하아는 이유

  • 고소작업의 감소

15. 말비계의 구조

  • 작업발판은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 작업발판의 자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6. 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종류

  • 순간풍속이 10m/sec를 초과하는 경우 :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할 것
  • 순간풍속이 15m/sec를 초과하는 경우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

17.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조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에 작용하는 긴압정도를 체크하여 그 정도가 최대한 균등하게 할 것
  •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 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주재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서 배치할 것

18. 콘크리트 타설시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지기를 할 때 유의사항

  • 진동기는 슬럼프값 15cm 이하에만 사용
  • 퍼붓기 1회의 깊이는 60cm 미만으로 하고 진동기 사용간격은 60cm 이내로 한다
  • 내부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 진동기를 넣고 나서 뺄 때까지의 시간은 보통 5~15초가 적당하다
  • 진동기를 가지고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를 옆 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 진동기는 거푸집, 철근 또는 철골에 접촉되지 않도록 뽑을 때에는 천천히 뽑아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19. 지반에 나타나는 보일링(Boiling)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과 방지대책

  • 직접적인 원인
    • 굴착부와 배면부(주변부)의 지하수위의 수두차
  • 방지대책
    • 주변부의 지하수위를 감소시킬 것
    • 널말뚝을 깊게 박을 것

20.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교량의 전체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
  • 터널건설공사
  • 다목적댐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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