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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나만 몰랐던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05월 01일부터 시작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종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청년들에게만 지원했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100%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6,330,688 7,227,981 8,107,515

 

신청기간

2023. 05. 01.(월요일) ~ 05. 26.(금요일)

  • 신청시작 2주간(05.01.(월요일) ~ 05. 12.(금요일)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
05월 01, 08일(월요일) 출생일 끝자리 1, 6 신청
05월 02, 09일(화요일) 출생일 끝자리 2, 7 신청
05월 03, 10일(수요일) 출생일 끝자리 3, 8 신청
05월 04, 11일(목요일) 출생일 끝자리 4, 9 신청
05월 05, 12일(금요일) 출생일 끝자리 5, 0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신청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가 필요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지원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 05. 15 ~ 05. 26.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각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자 분들 지원내용 꼼꼼히 더 살펴보시고 신청 잘하셔서 모두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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