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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해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하시는 보호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름 아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뜩이나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보호자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내용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최대 7일(일시적) 간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경조사, 병원 진료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내용 요약
구분 내용
이용 대상 만 6세부터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이용기간 및 이용료 1회 입소 시 1~7일(연 최대 30일)
1일 이용료 15,000원, 식비 30,000원
  국비 지원 15,000원, 본인 부담 15,000원
이용 사유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경조사,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제공 서비스 사회참여 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등
제공 인력 센터장 1명, 돌봄인력 10명(기준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
수행기관 이용정원 남, 녀 UNIT(구분) 각 4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는 2개 UNIT)
수행기관 유형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

 

신청 및 이용 기준

긴급 상황별로 정해진 일수(1~7일)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평일 주간 09시 ~ 18시)로 신청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평일 야간 18시 ~ 다음날 09시 /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은 7일, 보호자의 결혼은 5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사유 및 기준
구   분 일수 증빙서류
입원, 진료 본인 최대 7일 진료확인서 등
경조사 결혼 본인 5일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7일 출산증명서 등
입양 본인 7일 입양확인서 등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5일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신체적, 심리적 소진 본인 7일 해당 진단서(예:우울증 진단서) 등


신청 접수

 

비로소 시스템(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2년간 시행한 후에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확장 및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전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위층에 살던 발달장애학우가 생각납니다.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에 탄 학우와 그 부모님을 종종 뵜었는데 선한 인상에 밝은 모습으로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따라서 저도 밝게 인사를 건네었던 기분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해당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고 나아가 더 큰 지원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나 최고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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