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 2019년 04월 27일 시행 01.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6개월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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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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