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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건설재료학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
2020년 06월 07일 시행
01.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 (안전보건규칙 제145조) :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m 이하로 할 것(다만, 추락이 위험이 없는 경우는 그 간격을 0.3m 이하로 유지하지 않을 수 있음)
-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02. 해체공사 시 작업용 기계기구의 취급 안전기준에 관한 설명
- 철제해머와 와이어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팽창제 천공간격은 콘크리트 강도에 의하여 결정되나 30~70cm 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쐐기타입으로 해체 시 천공구멍은 타입기 삽입 부분의 직경과 거의 같아야 한다.
- 화염방시기로 해체작업 시 용기 내 압력은 온도에 의해 상승하기 때문에 항상 40℃ 이하로 보존해야 한다.
03. 굴착과 싣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공기계는?
- 파워 쇼벨(Power Shovel)
- 트랙터 쇼벨(Tractor Shovel)
- 백호(Back Hoe)
04.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05.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에 관한 설명
- 기온이 낮을수록 측압은 크다.
- 타설속도가 클수록 측압은 크다
- 슬럼프가 클수록 측압은 크다
- 거푸집의 수밀성이 높을수록 측압은 크다
- 철근량이 적을수록 측압은 크다
06. 달비계의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사항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07.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것은?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동해·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 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08. 안전대의 용어 정의
- 안전블록 : 안전 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금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금속장치
- 수직구명줄 : 로프 또는 레일 등과 같은 유연허거나 단단한 고정줄로서 추락발생 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추락방지대를 지탱해 주는 줄모양의 부품
- 죔줄 :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구명줄 또는 구조물 등 기타 걸이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줄모양의 부품
- 보조죔줄 : 안전대를 U자걸이로 사용할 때 U자걸이를 위해 훅 또는 카라비너를 지탱밸브에 D링에 걸거나 떼어낼 때 잘 못하여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걸이설비연결에 사용하는 훅 또는 카라비너를 갖춘 줄모양의 부품
09.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정기점검사항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착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10.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사가 15˚ 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임시로 이를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1. 철골공사 시 안전작업방법 및 준수사항
- 강풍, 폭우 등과 같은 악천우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특히 강풍시에는 높은 곳에 있는 부재나 공구류가 낙하 비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철골부재 반입 시 시공순서가 빠른 부재는 상단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 구명줄 설치 시 마닐라 로프 직경 16mm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철골보의 두 곳을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로프의 내각은 60˚ 이하이어야 한다.
12. 방망사의 인장강도
-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그물코의 크기(단위 : cm) | 방망의 종류(단위 : kg) | |
매듭없는 방망 | 매듭 방망 | |
10 | 240 | 200 |
5 | 110 |
- 방망사의 폐기 시 인장강도
그물코의 크기(단위 : cm) | 방망의 종류(단위 : kg) | |
매듭없는 방망 | 매듭 방망 | |
10 | 150 | 135 |
5 | 60 |
13.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안전계수 기준
-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
-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5 이상
-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14. 작업장의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의 강도는?
-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에는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파괴응력/허용응력)은 4 이상으로 할 것
15.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률 | 사용기준 |
5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
70% 이상, 90% 미만 | 70% 이상 |
90% 이상 | 90% 이상 |
16. 굴착면의 구배기준
구분 | 지반의 종류 | 구배 |
보통 흙 | 습지 건지 |
1 : 1 ~ 1 : 1.5 1 : 0.5 ~ 1 : 1 |
암반 | 풍화암 연암 경암 |
1 : 0.8 1 : 0.5 1 : 0.3 |
17.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비례할 위험이 있을 경우 위험 방지 조치사항
-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안전모 등 보호구의 착용
18.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할 사항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특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이 1.8m 이하로 할 것
- 주틀 간의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19. 굴착공사에서 비탈면 또는 비탈면 하단을 성토하여 붕괴를 방지하는 공법은?
- 압성토공 : 성토지반의 활동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토사의 측방에 소단 모양으로 성토하여 활동에 대한 저항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공법
20. 지면보다 낮은 땅을 파는데 적합하고 수중굴차도 가능한 굴착기계는?
- 백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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