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1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는 방법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2021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으로 집계됐고, 2015년이 1.24명을 끝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요. 결국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 안착이 돼야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대부분 아가 아빠가 해당되겠는데요.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급기간 및 조건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필요 2. 이직이나 재취.. 2023. 4. 18. 이전 1 다음